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그동안은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포함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 소득 기준(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2) 부모·자녀 등을 중복으로 등록할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연말정산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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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