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미루는 게 골자인데요.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야당 감액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야..
뉴스
2024. 12. 11. 05:47